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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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과 운영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늘려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공수처 검사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및 수사관 정원 확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연임 제한 폐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과는 달리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공직자범죄에 한하여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수처 업무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부족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확대하며, 공수처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하여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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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 2025.08.27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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