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0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생활폐기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며 발생하는 환경적 부담과 지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폐기물을 처리할 때 지역 간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반입협력금에 지역 주민의 부담을 더 잘 반영하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기 전에 재활용 자원을 분리하는 과정을 의무화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 허가 시 지역 환경을 고려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생활폐기물 광역 반출 시 협의 및 조정 절차 명확화
- 반입협력금 산정 시 지역 주민의 환경적·사회적 부담 반영
- 소각 및 매립 전 재활용 자원 분리 등 전처리 의무화
-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지역 환경수용능력 고려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 이후 생활폐기물의 광역 이동이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에 폐기물 반입이 집중되고, 이에 따른 환경적ㆍ사회적 부담과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를 두고 있으나, 광역 반출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협의ㆍ조정 절차와 지역 부담에 대한 체계적인 보완 장치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또한 생활폐기물의 소각ㆍ매립 과정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이 충분히 분리되지 못한 채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자원순환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폐기물처리업 허가 단계에서 폐기물 발생지역, 반입 규모 및 지역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특정 지역에 폐기물 처리 부담이 집중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의 광역 반출 시 협의ㆍ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반입협력금 산정 시 지역 주민의 환경적ㆍ사회적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며, 소각ㆍ매립 전 전처리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지역 및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한 조건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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