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9
이 법안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 감시와 예측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에 맞춰 기후 정보를 더 넓게 수집하고, 정부 부처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별로 맞춤형 기후 대응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지역 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국제 기준에 맞춘 기후 감시 정보 생산 범위 확대
- 정부 부처 간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지역별 기후 대응 지원을 위한 지역 기후위기감시예측센터 설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종합적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 지역별ㆍ분야별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기후영향인자 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임. 한편 현행법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국가적 차원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범위를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지원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지역별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과 이행 지원을 위한 ‘지역 기후위기감시예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가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제7조, 제15조 및 제16조, 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