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22인·발의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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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의 돌발 행동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발달장애인 진료 거부 사례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발달장애인 환자 최선 처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 제15조제1항은 환자의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 응급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의 돌발적인 과잉행동 때문에 원활한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여 약 2시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0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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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 2024.08.0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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