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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낮아 소득 보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급여 체계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6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상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변경합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전입금 비율을 법률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및 금액 산정 방식 변경
  • 육아휴직 기간별 급여 지급액 차등화
  • 고용보험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 법률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여 150만원의 한도에서 육아휴직 급여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50만원이라는 육아휴직 급여 월별 지급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인 가구 중위소득(2024년) 220여만원의 68%에 불과한 수준으로서 소득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이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로 지적됨. 더불어 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1년 기준 고용보험기금 총 수입액 18조 5,499억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8,002억원으로 4%에 불과함. 이에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일ㆍ가정 양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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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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