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 급여를 받지 못하는 지역가입자 1인 자영업자는 출산 시 소득 상실에 대한 보전 수단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혜택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에게 건강보험에서 출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수당을 국고에서 지원하여 출산으로 일을 쉬게 된 자영업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 지역가입자 대상 출산수당 지급 근거 신설
- 출산수당 재원 마련을 위한 국고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는「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권리가 확대ㆍ강화됨에 따라 출산ㆍ유산ㆍ사산 시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폭넓게 받게 되었음. 또한, 2021년 하반기부터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고용관계가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정형적이지 않은 사람들 역시 출산ㆍ유산ㆍ사산 시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음. 이처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는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나,「국민건강보험법」 상 지역가입자인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출산 등으로 인한 휴업이나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할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일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출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출산 등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수준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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