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하수도 사업용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줄 때 일반재산만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수도 시설이 행정재산 아래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재산인 토지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하수도 사업용 토지 무상 사용 대상 확대
- 국유 일반재산 외에 행정재산까지 무상 대부 및 양여 허용
- 상수도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하수도법 규정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ㆍ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하수도가 도로, 철도 등 행정재산의 하부에 매립될 수 있는 시설물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인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부지에 수도관로ㆍ하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수도법」에 따라 ‘국유재산(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전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례를 고려할 때,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원활한 공공하수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유 일반재산 뿐만 아니라 행정재산인 토지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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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4.07.17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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