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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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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로 재정이 어려운 지역은 하수도 같은 필수 시설을 설치하거나 고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인구감소지역의 하수도 사업에 국가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하수도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우선 지원 근거 마련
  •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구 감소로 인하여 지역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하수도 등 필수 공공시설의 설치ㆍ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지역의 환경 개선 및 주민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국고보조 규정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하수도 설치ㆍ개선사업을 촉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3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7.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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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