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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금 공제 혜택을 출판업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출판 콘텐츠 제작 비용의 5%에서 15%까지 세금을 깎아주고, 교육 목적이 아닌 출판물에는 10%에서 15%의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고 어려운 출판 업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출판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5%~15% 세액 공제 신설
  • 교육 목적 외 출판 콘텐츠에 대한 10%~15% 추가 세액 공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의 100분의 5에서 최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한 특례에 비해 K-문화콘텐츠의 원형인 출판업에 대하여는 세제혜택이 없는 실정임. 독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민들의 독서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출판업계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감면을 통하여 출판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5%에서 15%까지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고 추가로 국민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판콘텐츠에 대하여 10%에서 15%의 추가 세액을 감면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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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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