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상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임금 체불이 늘어나면서 근로자가 임금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 재판 과정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처리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임금 체불 사건에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 근로자는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도 더 빠르게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임금 체불 사건을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추가
- 형사 재판 절차 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 및 분쟁 해결 시간 단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누적 체불임금액은 2조 448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고, 임금체불 근로자 수도 총 28만 3천여명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하였음. 임금은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와 존속을 위하여 필요한 물질적 기반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현재처럼 형사와 민사사건이 병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장기화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하여 1ㆍ2심 형사공판절차에서 피고사건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배상명령 제도가 임금체불 사건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추가함으로써 피해근로자가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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