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해야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원해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요청하면 지자체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후보지 선정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주민 동의 시 후보지 선정 요청 의무화
- 주민 참여 보장 및 사업 추진의 형평성 제고
- 후보지 선정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함)의 후보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 등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의 지역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더라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을 요청하지 않으면 해당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지역 간 사업 추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해당 지역의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요청을 건의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정권자에게 후보지 선정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7 및 제40조의1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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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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