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과 비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의 30% 이상을 우선 공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세대 간 주거 형평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우선 공급 비율 30% 이상 명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우선 공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ㆍ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함)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임. 이들의 주거 불안정은 결혼 기피 현상과 저출생 심화라는 국가적 위기로 직결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청년층 및 신혼부부에 대하여는 공공주택의 3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하도록 명시하여 해당 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세대 간 주거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후단).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 22대 국회 79건 중 최근 발의 8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9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7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4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08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30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10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5.06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02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정희용 의원 · 2026.03.30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