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법」 제2조가 개정(법률 제18868호 2022. 6. 10. 공포, 12.11. 시행)됨에 따라 강력범죄ㆍ성범죄ㆍ마약 등 범죄경력자는 우편물 집배업무를 위탁할 수 없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사실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그 시기나 횟수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범죄사실경력조회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위탁계약 체결시 외에 위탁계약 중에도 정기적인 범죄사실경력조회를 통해 강력범죄ㆍ성폭력 범죄자의 위탁 집배업무 종사를 제한하고 우편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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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 2026.09.3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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