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6.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전문의를 일부 진료과목 중에서 선택해 배치하고 있어, 특정 진료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평일 낮 시간대에 응급환자를 위한 즉각적인 협진이나 진료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일 주간에는 내과, 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를 응급실 전담 전문의로 반드시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 배치 의무화
- 평일 주간 응급실 전담 전문의 인력 기준 강화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기준으로 응급의학전문의와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를 필수로 두도록 하고, 그 외 응급실 전담전문의는 응급실 내원 환자 수에 비례한 인원만큼 응급의학과ㆍ내과ㆍ외과 등 10개 진료과목 전문의 중에서 선택하여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응급환자의 주요 진료영역인 내과ㆍ외과ㆍ신경과ㆍ신경외과의 전문의가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배치되지 않을 수 있음. 그런데 평일 주간에는 그러한 사정과 외래 진료 및 예약 수술 업무 등으로 인하여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와의 즉각적인 협진이나 배후 진료가 곤란해져 응급환자의 응급실 수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평일 주간에는 내과ㆍ외과ㆍ신경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반드시 두도록 하여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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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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