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교흥·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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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만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년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복무를 마친 경찰·소방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퇴직 형태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장기복무 경찰·소방공무원 포함
- 정년퇴직자 외 명예퇴직자 등도 안장 대상에 포함
- 퇴직 형태에 따른 안장 자격 제한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년퇴직한 사람만을 안장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장기복무 하였음에도 명예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어, 퇴직형태에 따른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장기복무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퇴직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장기간 재직한 경찰ㆍ소방공무원을 충분히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3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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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 2025.12.3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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