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는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구역에 특별자치시가 빠져 있어 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재단을 설립할 때 발기인을 위촉하는 사람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실제 운영 중인 세종신용보증재단의 현황과 현재의 지방자치 체계에 맞춰 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신용보증재단 업무 구역에 특별자치시 추가
- 재단 설립 시 발기인 위촉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으로 하고, 재단 설립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세종신용보증재단이 2022. 11. 22. 세종특별자치시에 설립되어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서 특별자치시가 제외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설립 시 발기인을 위촉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함으로써 재단 운영 현황과 현행 지방자치체계에 맞게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9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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