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법률에 남아있는 낡은 회계 용어를 현재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기업회계에서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는 '재무상태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여전히 남아있는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재무상태표'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 법률 내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용어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30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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