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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농가의 소득이 줄고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보다 낮아지면 차액을 지원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을 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 지원
  • 농산물가격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대상 품목 및 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생산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가의 경영 불안정이 심화되고, 소비자 역시 높은 물가로 인한 부담을 겪고 있음. 현행법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과 기금 조성ㆍ운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소득 보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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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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