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12
이 법안은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돕기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운영 기간을 늘리고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기금 조성 목표 달성률이 낮아 2026년까지 목표액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기금 관련 조항의 유효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정부가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추가합니다.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조항의 유효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 정부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과 운용을 통한 농어업인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지원 등을 위하여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등으로 조성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기금의 목표액을 매년 1천억 원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금의 목표액과 관련하여, 법률 개정 당시 부칙으로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여 기금의 총 목표액을 1조원으로 설정한 바 있음. 그런데 2024년 기준 기금 조성액의 목표 달성률이 26%에 불과한 실정으로 현재 추세에 따르면 2026년 예상 기금액이 당초 목표액인 1조 원에 턱없이 부족한 3,2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금액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기금 조달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기금 조성액 목표에 관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과 운용을 통하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법률 제1452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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