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되어 있는 대법원의 소재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옮기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사법 서비스를 분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대법원 소재지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변경
-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법부 이전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사법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지방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법원의 소재지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 정하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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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 2026.02.1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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