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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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석유화학이나 철강 등 위기를 겪는 산업의 기업들이 사업 구조를 더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업재편을 권고하거나 지역별 협의회를 구성해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재편 기간을 늘리거나 상생형 기업에 특례를 주는 방안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재편 권고 및 구조혁신 방안 수립
- 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 기업의 사업재편계획 기간 연장 및 상생형 지원 특례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 활력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인하여 석유화학ㆍ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산업 위기는 지역경제 침체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정부 역할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함. 이에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에 대한 구조혁신 방안 수립 및 사업재편 권고, 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의 구성, 사업재편계획기간의 연장,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에 대한 특례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8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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