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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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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는 여가 시설이나 프로그램 등 인프라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여가 정책을 추진할 때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여가 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고르게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여가 정책 추진 시 수도권 외 지역 우선 고려 명시
  • 지역 간 여가 인프라 격차 완화 및 균형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여가정보 제공, 여가교육의 실시, 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여가시설, 여가프로그램 및 여가전문인력 등 여가 인프라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가정책 추진 시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를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여가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의 균형 있는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6.1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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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