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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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축사가 수행하는 건축 인허가 대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과거 법 개정 과정에서 모호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사의 인허가 대리 업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른 자격사와의 업무 분쟁을 줄이고 건축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건축주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건축사의 건축 인허가 대리 업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 타 자격사와의 업무 범위 관련 분쟁 방지
- 건축사의 책임 강화 및 건축주 피해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건축사는 건축 인ㆍ허가 과정에서 건축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허가권자 및 유관관청과의 협의 등 실질적인 주체로서 활동하며 사실상 건축 인ㆍ허가 대리 행위를 하고 있음. 「건축사법」 제정 당시 건축사의 대리가 조문으로 정의되었으나, 「건축사법」의 개정 과정에서 조문이 변경되어 건축사의 건축 인ㆍ허가 대리 업무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건축사의 건축 인ㆍ허가 대리 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타 자격사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축사에게 보다 높은 의무와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케하여 건축 인ㆍ허가 과정에서 건축주의 피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안 제19조제2항제7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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