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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고 장기 근속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소득을 늘렸을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금 공제 비율을 높이고,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율을 20%에서 25%로 상향
  • 세액공제 적용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소득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상당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장기 근속을 유도를 위해서라도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공제율을 높이고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근로소득 증대에 따른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상향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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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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