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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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소기업은 디지털 전환을 위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만, 비싼 사용료와 유지보수 비용 때문에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 마련
- 디지털 전환 촉진을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부족할 실정임. 특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짐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값비싼 라이선스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최신 소프트웨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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