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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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단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사 범위에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과 지원 기관의 현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산업단지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조사 대상에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현황 추가
- 산업단지 관련 통계의 지속적인 작성 및 관리 근거 마련
- 산업단지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산업입지의 적절한 운용,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산업단지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의 현황에 관해서도 조사하고, 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작성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의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0.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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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 2025.10.17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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