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6
현재는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의 장기기증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증 의사가 있어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연명의료 중단 대상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연명의료 중단 환자의 장기기증 의사 표시 및 통보 절차 신설
- 장기기증 대상자의 사망 시각을 호흡·순환 정지 후 5분 경과 시점으로 규정
- 환자의 임종 여부를 판단한 의료진의 장기 적출 및 이식 수술 참여 금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평소에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었어도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려는 때에 환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환자의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전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나.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사망시각을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각으로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해당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