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직자 재산 등록 시 사모펀드는 예금 항목에 포함되어 총액으로만 표시됩니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성격이 달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따로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하여 재산 공개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사모펀드를 예금 항목에서 분리하여 별도 등록
- 공직자 재산 공개의 투명성 및 정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등 각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증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함. 그런데 현재 사모펀드는 예금에 포함하여 등록하기 때문에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의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예금의 총액에 포함되어 표시됨. 특히 사모펀드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고 운용 내역과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 전문투자자에게만 판매되며 운용 내역의 공시 의무도 제한적인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게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운영하려 함(안 제4조제2항제3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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