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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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거 현장에서 투표용지 배부 실수나 투표 사무원의 부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투표와 개표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과 사무원 등을 위촉할 때, 이들이 직무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투표 및 개표 사무원 대상 교육 실시 의무화
- 선거 관리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 투표 사무 과정의 부정행위 방지 및 공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투ㆍ개표 사무를 위하여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직선거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미흡하게 하여 잘못된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심지어는 투표사무원이 이중으로 투표를 하는 범죄행위까지 발생한 바 있음. 투표관리관 등 투ㆍ개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공명정대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선거와 관련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을 위촉한 때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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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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