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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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 연구개발 성과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연구기관이 정부에 내는 기술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합니다. 또한 연구자가 만든 논문 등 연구 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저장소에 올릴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 정부납부기술료의 정의를 명확하게 신설 및 규정
- 연구 성과물을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저장소 기탁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생성한 논문 등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교부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에 기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납부기술료 정의를 신설하여 R&D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ㆍ제17조제1항ㆍ제18조 및 제32조). 나.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생성한 논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 가능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에 기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2.12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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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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