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종덕·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8.02
현재 국민연금은 일용직이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무 기간이나 시간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근로자들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일용근로자 및 초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 편입
- 근로자 제외 규정 명확화를 통한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를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으로 하지만,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일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 이상 일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됨. 결국,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으며 가난한 노동자들이 사업장 당연가입에서 제외되어 더 불안한 노후를 맞게 되는 상황임. 그러나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고, 초단시간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법률의 목적에 반하는 것임. 이에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사업장 당연가입 근로자로 편입하여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 01●INTRO발의2024.08.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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