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종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2
현재는 일용직이나 초단시간 근로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을 직장가입자 범위에 포함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던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직장가입자 제외 규정 삭제
- 비상근 및 초단시간 근로자의 직장가입자 편입
- 취약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및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을 직장가입자로 하지만,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이에 따라 이들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그러나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에 대한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임. 이에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비상근 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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