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9
이 법안은 지능형 로봇 관련 법에서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 대신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바꿉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경제 활동 부담을 줄이고 법 집행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실외이동로봇의 변경인증 미이행 시 징역·벌금 대신 5천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 안전인증 표시 위반 시 징역·벌금 대신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보험 미가입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안전인증 받은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을 판매 또는 운행을 목적으로 개조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를 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실외이동로봇 운영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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