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가족이 범죄자의 증거를 없애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법 관련 공무원이 자신의 직업적 지위나 전문 지식을 이용해 범죄를 도운 경우까지 이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범인은닉이나 증거인멸을 저지르면 법원이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형사사법 관련 공무원의 범인은닉 및 증거인멸 행위 처벌 강화
- 직무상 지위나 전문 지식을 이용한 사법 방해 행위 제재
- 해당 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법원의 형 면제 조항 적용 배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중대강력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필요한 주요 증거를 훼손한 사실이 드러남. 이에 현행 ‘친족 간 특례’ 조항의 맹점이 노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이 친족 간 증거인멸 행위 등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형벌권도 가족의 본능적 유대 앞에서는 일정 수준 절제되어야 한다는 취지.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형사사법 공무원이 직업 전문성과 공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까지 보호하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친족특례가 형사사법 체계 내부자의 사법방해를 용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임. 이에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재판, 증거·기록 관리 등 형사사법 관련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그 직무에서 습득한 전문 지식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인은닉, 도피,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형을 면제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51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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