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한미 조선산업 협력 지원 법안에 맞춰 국유재산 사용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미국에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특화단지 입주 기업 및 미국에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 신설
- 한미 조선산업 협력 지원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미합중국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9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57건 중 최근 발의 8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0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16안도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8의원 발의 · 소관위접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9정부 제출 · 소관위접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1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6노종면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9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언주 의원 · 2025.08.0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