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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속한 추진이 필요함에도 조사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신설
  •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위탁 근거 마련
  •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업무 위탁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청사의 신ㆍ증축 등 일정 사업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거주민의 정주, 출퇴근 등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업이 신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거주민의 안전과 편의가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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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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