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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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용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다루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사항을 앞으로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의 주무 부처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옮겨짐에 따라, 정책의 목적에 맞게 심의 기구를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심의 기구 변경
-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양성평등위원회로 심의 주체 이관
- 정책 목적과 심의 구조의 일치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 관련 종합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심의기구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의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을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계속 심의하는 방식이 제도 운영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주요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목적과 심의 구조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7조의8).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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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2025.12.29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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