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10.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와 연금 지급액 비율을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42%인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매년 두 비율을 0.5%씩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종 13%까지 단계적 인상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최종 50%까지 단계적 인상
- 매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0.5%씩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로,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지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조정하자는 모수개혁안에 의견을 모았음.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바, 이번 국회에서 지난 연금특위의 의견을 이어 개혁을 완료해야 할 것임. 이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각각 13%와 50%가 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및 제88조제3항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국민연금법」 · 22대 국회 116건 중 최근 발의 8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곽상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9.29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8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9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9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8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7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4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선민 의원 · 2024.10.22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