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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와 연금 지급액 비율을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42%인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매년 두 비율을 0.5%씩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종 13%까지 단계적 인상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최종 50%까지 단계적 인상
  • 매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0.5%씩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로,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지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조정하자는 모수개혁안에 의견을 모았음.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바, 이번 국회에서 지난 연금특위의 의견을 이어 개혁을 완료해야 할 것임. 이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각각 13%와 50%가 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및 제88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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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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