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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7.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부동산 등기기록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내던 수수료를 없애려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인터넷 발급 시에도 비용이 발생하지만, 다른 공적 서류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등기기록 열람 수수료 면제
  • 인터넷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 부동산 정보 접근성 강화 및 비용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등기기록은 매물의 소유 관계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 법적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로서 거래 결정에 있어 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필수적임. 그런데 현행법은 부동산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대법원규칙은 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경우 1통당 1천원, 등기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700원으로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열람ㆍ발급이 무료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 자체가 정보접근 제약을 야기하여 불완전한 의사결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7.0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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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