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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정부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정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 전체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의 비율을 과반수로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내 민간 위원 비율을 전체의 과반수로 확대
  • 정부 측 당연직 위원 비중 축소를 통한 정책 결정의 다양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각 부처 장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22명이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이 정부측 인원이 위원회의 다수가 되는 경우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정부의 영향력이 과다대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민간 분야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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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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