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10만 원까지인 전액 세액공제 구간을 50만 원까지로 확대합니다. 또한 1천만 원을 초과해 기부할 경우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새로 만들어 기부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전액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한도를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30% 세액공제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경우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균형 발전과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구간을 신설하여 고향사랑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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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 2025.09.3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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