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형 산불이나 병해충으로 나무가 대량으로 사라져도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어 조림을 통한 복구만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 재난으로 입목이 대량으로 소실되거나 고사한 임업용산지의 경우,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주나 지자체가 해당 지역을 다른 사업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대형 산불 및 병해충 피해 지역의 보전산지 해제 근거 마련
  • 임업용산지 내 입목 대량 소실 시 보전산지 지정 해제 허용
  • 산림 복구 외 다양한 토지 활용 방안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 극심 피해지역 등 산림 재난ㆍ재해ㆍ병해충 등으로 입목이 대량으로 소실되어도 보전산지의 지정 해제 요건이 될 수 없으며 대규모 벌채 이후 조림을 통한 산림 복구만이 유일한 방법으로 되어 있음. 하지만 산불이 발생하여 입목이 대규모로 소실되거나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산림의 회복이 어려운 지역은 조림으로 복구하는 방법 외에 산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방향의 사업 등을 유도하여 새로운 산림 대전환의 기회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지정된 임업용산지에서 대형 산불, 소나무재선충병 등의 피해로 입목이 대량으로 소실 또는 고사되었을 경우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