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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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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비수도권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거나 보유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신설하여 수요를 늘리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관련 법안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신설
  • 미분양 주택 수요 증대를 통한 주택 공급 안정화 도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의결을 전제로 한 연동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비수도권에는 소위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으며 건설 경기도 바닥을 치는 상황임. 또한 임대주택공급이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98조의9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04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수정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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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