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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호적이 없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만 친자 확인 소송을 통해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적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도 기록상의 문제로 후손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적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도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여 후손으로 인정받고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호적이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친자 확인 소송 근거 마련
  • 독립유공자 사망 인지 후 2년 내 인지청구 소송 제기 가능
  • 후손 인정 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대상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중 구호적 없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이 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그런데 구호적 없이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만을 규정하여 광복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독립유공자가 등록되어있는 가족관계등록부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후손의 경우, 「민법」에 따른 제척기간으로 인해 친생자관계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여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의 예우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구호적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독립유공자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민법」 제864조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을 알게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된 경우 그 후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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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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