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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발의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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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생 선수가 일정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대회에 나갈 수 없는 최저학력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중학생은 성적이 부족할 때 이를 보완할 방법이 없어 대회 출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초·중학생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성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초·중학생 대상 최저학력제 예외 규정 신설
  •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대회 참가 허용
  • 학생 선수의 진로 및 진학 기회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행된 ‘최저학력제’란 학생선수가 일정 기준 학업 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정기간 경기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제도이나 오히려 단체종목 내 팀원들의 피해, 연간 리그 대회 참가 불가 등의 불이익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제도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고등학생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제’의 성적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대회에 참가 가능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나, 초·중등학생의 경우 별도의 구제 수단이 없는 상태임. 이에 초·중등학생에게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마련하여 초·중등학생의 진로·진학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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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