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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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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 감형, 복권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대한 사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내란, 외환, 반란 범죄자 사면 금지 규정 신설
  • 해당 범죄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에 관한 내용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내란과 외환, 반란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로써,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를 사면의 대상으로 정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내란과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1.0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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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