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7
현재 자활근로 급여가 최저임금이나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참여자들의 생활 안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자활근로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급여 기준을 정할 때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여 자활근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활근로 실태 매년 조사 및 공표 의무화
- 급여 기준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및 물가 상승률 반영
- 자활근로 사업 성과 연계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자활급여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자활근로의 급여단가 책정 시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수급자와 차상위자들이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2024년도 자활급여 예산의 일 급여 단가를 살펴보면 단가가 가장 높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의 경우에도 단가가 57,9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일급 78,880원(시급 9,860원, 8시간 노동 기준) 대비 약 70% 수준임. 또한, 최근 3년간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0.1∼1.9%p 낮았던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 및 자립기반 구축이라는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활근로에 대하여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ㆍ공표하도록 하고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자활근로사업 성과와의 연계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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