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17인·발의일 2025.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어도 피해자가 조사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도 바로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용자가 괴롭힘 조사 과정과 결과를 피해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 및 결과 통지 의무화
- 조사 절차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따른 조사의 실시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해 피해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해당 조사가 지연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견제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사 과정과 그 결과를 피해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객관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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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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