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후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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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후 자동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세금을 깎아주던 제도가 2025년 6월 30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차량 교체 지원을 계속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차를 폐기하고 2026년에 새 차를 사서 등록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201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노후 차량 폐기 시 혜택 적용
- 2026년 신차 구입 및 신규 등록 시 개별소비세 감면
- 신차 1대당 한시적 세제 지원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 특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하는 신차를 끝으로 종료됐음. 그러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6년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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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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