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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과 어업은 일정 소득까지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임업은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이 적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업 종사자의 소득을 늘리고 임업을 육성하기 위해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영림·벌목업 소득은 전액,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은 연 10억 원 이하까지 세금을 면제하도록 기준을 변경합니다.

  • 영림 및 벌목업 소득에 대한 전액 비과세 적용
  •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임업 소득 연 10억 원 이하 비과세
  • 임업 분야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한 임업 육성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두어 논ㆍ밭을 이용한 작물 생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전액,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연 10억원 이하의 소득, 어로ㆍ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임업의 경우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만을 비과세하고 있어 농ㆍ어업에 비하여 임업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림ㆍ벌목업 등 임업의 주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 전액,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의 임업 소득에 대하여는 연 10억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임업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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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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